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,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. 즉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, 일련번호, 소유자이름,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공인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유효기간(1년)이 정해집니다.
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데, 이때 유효기간을 연장해 더 사용하는 것을 인증서 갱신이라고 합니다.
인증서 재발급은 유효기간 중 이용자가 PC의 손상, 안전성 문제로 인증서를 폐지하거나, 인증서 분실로 인하여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. 인증서가 재발급되면 기존의 인증서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며, 재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만료일과 동일합니다.
[은행홈페이지를 통한 발급]
해당 은행기관마다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급받으실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
해당 은행홈페이지 >>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4,400원 결제 후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가능
[한국정보인증(http://signgate.com/)을 통한 발급]
한국정보인증홈페이지에서 [신규신청]메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정보 입력 ,
"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" 라는 문구와 동시에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
해당 경로를 통해 정보 입력 및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4,400원 결제
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(서명 또는 날인)
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(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③ 본인 신분증 앞/뒤 사본 1부(원본지참)
④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/뒤 사본 1부(원본지참)
부모님(보호자) 동의서는 미성년자용 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※단,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- 한국정보인증 http://www.signgate.com/
-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://www.tradesign.net/
- 한국전자인증(주) http://www.crosscert.com/
- 금융결제원 http://www.yessign.or.kr/main/Main.do
- (주)코스콤 http://www.signkorea.c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