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/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
연간 이수 제한 학점 |
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|
42학점 |
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|
자격 취득
년 : 당해 연도 3월 1일 ~ 다음해 2월 28일까지
1학기 : 3월 1일 ~ 8월 31일
2학기 : 9월 1일 ~ 다음해 2월 28일
* 수업이 끝나는 날(종강일)을 기준
제한되는 학점 : [평가인정학습과목], [시간제 등록], [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] 등 수업을 통한 학점
포함되지 않는 학점 : [자격증 취득], [독학사시험합격], [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]
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
-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
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.
(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)
- 규정 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/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에 대해서는
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대학 재적(재학, 휴학)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
대학(학점인정대상학교)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,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▪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)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, 1년/1학기 최대 이수학점(1년 42학점, 1학기 24학점)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.
- 전문대학, 대학 재적(재학, 휴학)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
- 전문대학,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
▪ 전문대학,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,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(단,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).
▪ 전문대학,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,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,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, 전문대학·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.
▪ 전문대학,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,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.
중복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
1.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,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,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. 이는 대학(교)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,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
2. 중복 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 시,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목명/교육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. 표준교육과정 상에 교수요목과 해당 과목의 교수요목이 70%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3.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목, 시간제,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)간의 중목 과목 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. 단, 평가인정학습과목, 시간제,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 과목 간에는 중복 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