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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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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

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
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사용하며,
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.

즉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내에는 가입자의
전자서명 검증키, 일련번호, 소유자이름,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범용 공동인증서 신청/발급

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용도제한(은행/신용카드.보험)의 경우 무료이며, 범용일 경우는 4,400원/1년 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
범용 공동인증서 이용안내

[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-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](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.3.7 개정, 2014.9.1 시행)에 따라
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 등을 위해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본 교육원에서도 불법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습자의 신분확인과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의
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2012년 2학기부터 범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