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
-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자격은 학점인정 자격 등급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.
자격증 | 인정학점 | 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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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| 45 | 지식재산학사 |
변리사 | 45 | |
지식재산능력시험 1급(900~990) | 25 | |
지식재산능력시험 2급(800~899) | 20 | |
지식재산능력시험 3급(700~799) | 14 | |
지식재산능력시험 4급(600~699) | 8 | |
산업보안관리사 | 10 |
※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학점이 48학점(대졸), 60학점(고졸)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18학점은 지식재산학 전공학점으로 취득해야 함
① 변리사 : 변리사법 제3조에 의거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인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
② 변호사 :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증명서로 자격취득 여부 확인가능